[칼럼] 양손에 뜨거운 감자를 움켜쥐고 꽃길을 걷고자하는 국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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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손에 뜨거운 감자를 움켜쥐고 꽃길을 걷고자하는 국기원장.!
  • 김해성
  • 승인 2024.01.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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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논설위원(태권도호신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철수 논설위원(태권도호신술 수석연구원)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4월 총선으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이와 함께 태권도계에서도 대한태권도협회장⦁17개 시도협회장⦁5개 연맹체장⦁시군구협회장의 선거가 이어진다. 그리고 2025년에는 세계태권도연맹 (WT)총재 선거가 있다.  내년까지 WT는 조정원 총재가 집행위원 장악력으로 한 번 더 연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2029년 선거에는 조 총재의 후임자가 마땅하지 않아 지금부터 준비하는 대안의 전략, 전술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언제나 그랬듯이 선거철에는 각종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저울질하는 인물이 늘어나고, 여기서 예상 밖의 특종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중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에서도 선거 열풍은 예외일 수 없다.
이동섭 국기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문제는 국회의원 예비등록 후보 시 원장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경기도 용인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출마야 본인의 의지요 뜻이겠지만 예비후보 등록 시부터 정관을 무시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직을 승인한 국기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위반을 했는지, 그리고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지난 01월12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국기원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승인한 이동섭 원장의 ‘휴직의 건’이다. 이는 국기원 정관 제10조②, 제11조②, 11조⑥, 16조①의 위반에 따른 국기원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행정지침 공문을 인용 하자면 “원장은 정관 제11조 2항에 따라 국기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상근 임원,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장 직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태권도인이 직접 참여하여 원장을 선출하고 정관 제10조 2항, 제16조 1항에 따라 원장이 해당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시 근무와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국기원 운영에서 원장 역할의 중요도 및 복무 상황을 고려할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정관상 상근임원의 복무 및 민법 제61조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의 의무에 배치한다.”고 설명 했다.

특히 국기원 정관 제11조⑥에 의하면 ‘임원은 국기원 업무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항만 보더라도 이동섭 원장은 현 직위를 유지한 채 휴직이라는 비상구를 만들어 특정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 자체가 정관위반이며, 태권도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더욱 더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에 따른 이 원장의 변론은 ‘국기원 업무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따라서 태권도 단체장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 는 반론을 제기했다.

나아가 이 원장의 휴직 승인은 01월22일부터 3월20일까지 당내후보 경선기간 동안으로 경선에 통과하면 원장직을 사임하고 실패하면, 다시 국기원장직으로 돌아오겠다는 과욕은, 정관위반은 물론 사회상규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이율배반적인 편법의 꼼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세계 태권도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국기원장이 국회의원 선거의 본선도 아닌 당내경선도 통과하지 못하고 예선에서 낙선하여 원장으로 다시 복직하게 된다면 이 원장 본인의 상처는 물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위상추락과 태권도 인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여 이동섭 원장은 휴직이 아닌 사직을 하고 경선에 매진하는 것이 정답이라 하겠다.

특히 이 원장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정치와 체육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을 발의한바 있고 국기태권도 법제화에도 기여한바 있으므로 태권도계에서는 모두가 이 원장의 국회의원 출마를 환영하며 반드시 당선되어 태권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대다수 태권도 인들은 국회입성이라는 그 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기원장직을 휴직하기 보다는 차라리 깔끔하게 사직하고 생즉사(生卽死)가 아닌 단기필마의 사즉생(死卽生)의 정신으로 출마했으면 태권도 인으로서 더욱 모양새가 좋았을 것이라는 바람이다.
그런데 이 원장은 휴직과 복직이라는 양손에 떡을 들고 꽃길만을 걷고자 하는 것은 돌아올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선에 자신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보고사항을 공개로 한 후 예민한 ‘휴직 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전갑길 이사장이 기자와 직원을 제외한 방청객들의 퇴장을 요구하자 이 원장의 친위세력이라 할 수 있는 특보단과 기술심의회 임원 등 20여 명이 고성으로 이사회의 공개를 요구하며 우리는 뭐냐며 소란을 피운 것도 문제지만 굳이 비공개를 고집하는 이사회 문화도 지양되어야할 문제이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22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휴직승인의 찬/반 표결로 기울어져 찬성 11표./ 반대 5표. /무효 1표로 가결되어 이 원장은 휴직자의 신분으로 2개월간 예비후보 활동은 가능해졌으나 분위기상, 향후 정관위반 논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원장의 휴직을 승인한 이사회에 대해 일각에서는 평소에는 휴직을 반대하는 세력이 대세였는데 회의장에서 정회 후 무슨 짬짜미가 있었는지 표결 시에 해바라기처럼 찬성으로 우회한 소신과 자존심이 없는 무능한 이사들에게 더 이상 국기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동섭 원장은 과거 서울시장 선거 당시 찬조연설을 하는 등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에 의거 연간 11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단체로써 그 수장이라면 더욱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역행하고 있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당내 경선에 자신이 없어 실패하면 돌아올 보금자리를 마련해놓는 볼썽사나운 양상은 다르게 생각하면 국기원은 이 원장의 욕심과 영달을 위한 매개체로만 여기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편법이 정당화되면, 이 세상의 정의는 무너지고, 편법과 편견이 판치는 기형적인 세상으로 변모하게 된다.
세계태권도 본부 국기원의 수장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지켜야 할 정관을 아전인수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관위반을 합법화하려는 양다리전법의 모양새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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