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동섭 국기원장, 당내 경선 자신 없어 돌아올 곳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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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동섭 국기원장, 당내 경선 자신 없어 돌아올 곳 마련?
  • 김해성
  • 승인 2024.0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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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위반하며 휴직 승인한 함량미달의 이사진
- 사회상식과 상규에 반하는 부당한 이사회 의결
- 원장휴직은 공정성 상실로 태권도인의 비판자초

 

국기원 이사회가 이동섭원장의 휴직에 관한 건을 가결하여 태권도계에 큰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1월 12일(금) 국기원 강의실에서 열린 24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지난 1월 09일 전갑길 이사장에게 신청한 이동섭 원장의 ‘휴직 건’이 가결되어 정관위반 등의 논란을 자초했으며, 국기원 이사들이 소신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재적이사 22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5표,/ 무효 1표로 가결되어 이동섭 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휴직자의 신분으로 01월 22일부터 예비후보등록마감인 3월20일까지 약 2개월간 국기원장의 명함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원장은 이사회의 신상발언에서 “3년 동안 국기원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태권도계에 국회의원 한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에서 휴직에 관한 건이 불가하다면 1억여 원을 들여 용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거캠프를 접고 국기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이사들을 압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동섭 원장의 친위세력인 특보단과 기심회 임원 둥 20여명이 회의실을 거의 점거 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전갑길 이사장의 비공개 회의를 이유로 퇴장을 요구하자 공개 이사회를 하라면서 소란을 피우며 자유로운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이사회에 임한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원장의 휴직에 반대하는 이사들은 국기원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임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반대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기명으로 투표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 되었으나, 이사로서의 소명의식이 부족한 이사들의 무책임한 의결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사회가 열리기 전 국기원의 감독기관인 문체부는 정관 제11조②,10조②,16조①항에 의한 상근임원의 복무규정 및 민법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에 배치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동섭 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재직 시 정치와 체육이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장과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으며, 국기원장 재출마하면서 국회로 돌아가기 위해 국기원장직을 징검다리로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회로 돌아가지 않고 국기원장직에만 매진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렇듯 말과 행동이 다른 행보에 태권도계에서는 이동섭 원장이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이 당내 경선에 조차도 자신이 없어 경선에 패했을 때 복귀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국기원장직을 자신의 실업자 신세를 벗어나기 위한 생계형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태권도계 일각에서는 이동섭 원장 취임 이후 국기원이나 태권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느냐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원장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인기투표 내지는 집단이기주의로 이용되기 쉬운 현행 원장선거제도가 불러온 참사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기원 정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사들의 무소신과 무책임, 원장의 이기심의 발로가 불러온 이번 사태에 대해 태권도인들이 행동으로 나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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