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국기원장, 정지척 중립 위반·겸직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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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국기원장, 정지척 중립 위반·겸직논란
  • 김해성
  • 승인 2024.0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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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문제로 불공정성 제기우려 높아져
- 타 후보들의 비난 여론 피해가기 어려워
[이동섭 국기원장]
[이동섭 국기원장]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관련, 경기도 용인갑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동섭 국기원장이 정치적 중립위반과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이동섭 원장의 국기원 정관 위반 여부이다. 정관 제11조에 따르면 “임원은 국기원 업무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원장이 직위를 유지한채 특정 정당 예비후로 등록한 것은 정관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 태권도 단체의 수장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국기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특수법인의 태권도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장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태권도단체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원장은 과거 국회의원시절 정치와 체육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아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을 발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동섭 원장은 현재 당협위원장이라는 이유로 국기원장 겸직을 하고 있다. 당협위원장은 정치인이지만 관련 법령에 명시된 국가,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등이 아니므로 교묘히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겸직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 원장은 “국기원 업무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태권도 단체의 수장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태권도계의 반응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할 만큼 싸늘하다.

국기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태권도 공공기관이다. 이번 이 원장의 정치 활동으로 인해 태권도 단체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약속을 스스로 어겨버린 것이다.

정관 제11조에 따라 이 원장의 국회의원 출마는 국기원 업무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보기에 충분하며, 국회의원 출마로 인해 국기원의 업무 공백을 초래하게된다. 또 국기원장직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기원장직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명백한 정관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태권도계의 중론이다.

이 원장의 국회의원 출마가 국기원 정관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정관을 재·개정한 이사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사회는 정관 제11조를 엄중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 원장의 국회의원 출마는 정관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면직 처분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동섭 원장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현재 태권도계에선 이 원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바람직한 의정활동과 태권도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다만 이 원장이 국기원장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하길 바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 원장은 국기원장 당선 이후 “국기원장직을 수행 하는 동안 정치에 발을 들여 놓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보궐 선거 찬조 연설등 정치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 이 원장이 사임하지않고 정치활동을 강행 할 경우에는 당내 경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선거에 출마해도 국기원장 휴직 문제로 이 원장은 다른당 경쟁 후보자들에게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동섭원장의 국회의원 출마가 태권도계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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