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천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성명서 2차 발표
상태바
“홍성천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성명서 2차 발표
  • 태권도방송
  • 승인 2019.02.13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기원의 재도약 위해 사퇴 촉구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상임의장 고한수)는 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해 홍성천 이사장과 전체 임원은 동반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2월 1일 이후 2월 13일에 한차례 더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국기원 전 원장이 구속 기소되었다면 임면권자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태권도 인들에게 속죄하는 최선이라며 국기원의 재도약을 위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본 시민단체는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와 연대하여 국기원 개혁을 위해 4개월 동안 40도를 상회하는 불볕더위와 우중에도 굴하지 않고 강력한 시위를 강행하여 국기원 개혁에 일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 확인도 하지 않고 국기원과 빅딜을 하였다는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국기원의 차기 집행부는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정통 태권도 인으로서 고결한 품성과 덕망, 태권도와 국기원의 발전에 대한 철학, 미래지향적 창의력, 구조 개혁, 제도 개선,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 등을 보유한 인사가 등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홍성천 이사장은, 꼼수를 부려 더 이상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해 즉각 전체임원과 동반 사퇴하라.

홍성천 이사장은, 국기원 정관 제8조(임원의 선임) ② 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에 의거 전 원장이 구속기소 되었다면 임면권자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태권도 인들에게 속죄하는 최선책임을 분명히 명심하라.

또한 국기원 정관 제8조 ⑥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무엇을 하고 1년여 동안 공석인 감사를 지금에 와서 선출하려는 것은 이사장의 직무태만(직무유기)임을 엄중 천명한다.

국기원은,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와, 집행기구인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이 각각 다른 체육단체에 비해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역할과 기능이 일원화된 법정법인(재단법인의 성격)으로서 행위자인 전 원장과 사무총장이 구속기소 되었다면 의결권과 집행권(특히 운영 이사)을 행사한 임원진 전원이 공동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국기원이 위기사태에 직면에 있음에도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와 수습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약속이나 한 듯 침묵하고 있는 국내 17개 시도협회를 비롯한 5개 연맹체 회장단과, 태권도학과 교수들, 9단 연맹회장단 및 회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본 시민단체는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대표 김덕근)와 연대하여 국기원개혁을 위해 약 4개월 동안 40도를 상회하는 불볕더위와 우중에도 굴하지 않고 강력한 시위를 강행하여 국기원 개혁에 일조해 왔음은 자타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그러함에도 영혼 없는 일부 인사들은 국기원 임•직원의 고발사건에 대해 본 시민단체에 확인도 하지 않고 국기원과 빅딜을 하였다는 허무맹랑하고 후안무치한 유언비어를 날조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만행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국기원의 차기 집행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성현의 말처럼 태권도 제도권에서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정통태권도 인으로서 고결한 품성과 덕망, 태권도와 국기원의 발전에 대한 철학, 미래지향적 창의력, 구조 개혁, 제도개선,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 등을 보유한 인사가 등용 되어야함을 분명히 천명한다.

따라서 홍성천 이사장은 국민과 전 세계 태권도 인들에게 속죄하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태권도와 국기원의 위상정립과 재도약을 위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국기원 전체임원진과 동반 사퇴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9.02.12.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상임의장 고 한 수(010-5396-244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