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의 날 지정의 진실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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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날 지정의 진실을 찾아
  • 김해성
  • 승인 2023.05.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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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논설위원(태권도호신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철수 논설위원(태권도호신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세계태권도의 본부인 국기원이 설립된 지 어언 51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와 함께 태권도가 법제화되어 ‘국기태권도’로 탄생한 지도 5년이 되었다.

태권도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태권도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는가 하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23 국기 태권도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하여 태권도의 위용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참으로 신명 나는 일이다. 이번 축제에는 17,000 여명이 참석하여 태극1장을 시연했으며, 세계 기네스 협회에 최다 시연부문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로 인하여 한류 문화의 원조인 태권도가 세계인의 열광 속에 더욱 큰 관심과 열띤 성원 속에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태권도로 이루어진 형설의 공(功)은 몇 번이고 예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업적 가운데 두드러진 것을 꼽으라면, ‘국기태권도’를 법제화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태권도의 날’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두고 양론이 있어 그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태권도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

먼저 ‘국기태권도’를 발굴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국기태권도 제창자 최재춘 위원장은 태권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있어 국기(國伎)로서 법제화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한국의 유산 발굴 과정에서 법률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말로만 전해오는 관습(慣習)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최재춘 제창자가 ‘국기태권도’의 조속한 법제화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다각적인 서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김운용 총재를 비롯한 17개 시. 도 협회와 태권도 원로들의 동참을 얻기 위한 피 땀나는 노력과 불굴의 의지로 국기태권도를 법제화하는데 기폭제의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최 위원장의 굳은 의지는 한번 꽂히면 결과를 볼 때까지 멈추지 않고, 냉철하게 끝을 보는 그의 성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이야기지만 필자는 강남 논현동 모 호텔에서 1주일간 그와 함께 숙식하며, 태권도 발전을 위한 논리정연한 대화를 통하여 그의 성품을 알 수 있었고, 그 누구도 그의 곧고 굳은 의지에 긍정할 수밖에 없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 이상직 제19대 국회의원을 발의자로 선정하고,

또 김운용 총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국기태권도 지정을 위해 국민청원운동을 펼치며 심혈을 기울였다.

이후 조영기 회장의 추천으로 당시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수석부회장을 맡아왔으며, 이 의원께 ‘국기태권도’ 의 당위성과 함께 협조를 구해 내었다.

이에 이동섭 국회의원은 2018년 3월 30일 25일간의 노력으로 국회에서 대표 발의를 통한 국회의원 225명 공동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4월 17일 대통령령으로 역사적인 ‘국기태권도’로 지정되게 된 것이다.

이 내용을 좀 더 함축해보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된 줄 알고 태권도와 함께 생활해왔다.

이젠 진실을 알아야 한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 예로 일본의 독도(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이나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역사를 숨기고 왜곡하는 것은 먼 훗날 후손들에게는 거짓된 역사가 진실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한다.

거짓으로 날조하여 만든 역사는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진실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권도의 미래를 위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왜곡된 태권도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최재춘 위원장(현 김운용 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이며, 국기원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은 “태권도의 날 지정일은 국회에서 통과된 3월 30일이 아니라 대통령령 3조 2항의 법률로 제정 공포된 4월 17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속히 ‘태권도의 날’을 찾아 바르게 정립하여 그 위용을 발휘하길 바란다.

특히 국기 태권도‘의 법제화의 진실은 최재춘 위원장과 이동섭 국회의원(현 국기원장)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으로 영원히 빛날 일이며. 태권도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으로 금자탑을 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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