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국기원 17대 전갑길 이사장 승인요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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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국기원 17대 전갑길 이사장 승인요청 반려
  • 김해성
  • 승인 2022.11.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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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궐위로 원장이 직무대행
- 적법한 추가이사 선임 후 이사장 선출
- 비태권도 분야, 태권도인⦁군장성⦁법조인 배제해야
[전갑길 이사장]
[전갑길 이사장]

 

국기원은 지난 10월 14일 제16대 전갑길 이사장의 임기만료 이틀을 남겨놓고 ‘이사장 선출의 건’이란 단일안건으로 제6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제17대 이사장으로 전 이사장이 재 선출됐고 곧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사장 승인요청을 했다.

그러나 이사장 선출당시 해외출장 중인 한혜진 이사의 카톡을 받은 국기원 직원의 대리투표에 의한 부정선출 및 등기상 재적이사는 21명 인데 김00 이사를 제외한 20명에게만 이사소집통보를 보냈다. 이에 민법상 이사회결의 자체가 원천무효이며, 과거 부도덕한 행적에 대해 재야 시민연대와 일부 언론에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문체부, 각 중앙당사, 등에 대중앙선관위 법령해석, 대법원 판례, 국기원 정관, 등의 관련근거를 제시 10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과 ‘문체부’ 서울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실시하고 수차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문체부’에 공정과 상식에 준하여 승인철회를 촉구했다.

 

‘문체부’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과 국기원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지난 11월 18일 무려 1개월 만에 ‘문체부’는 국기원 이사장 승인요청에 대해 반려했다.

승인요청에 반려에 따라 이사장이 궐위된 상태이므로 이동섭 원장이 직무대행자 됨으로서 이사추천위에서 추천된 이사후보자를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하고 이사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태권도계의 중론이다.

태권도 일각에서는 이사후보자 공모시 태권도와 비태권도 분야로 공모한 요강을 준수하여 비태권도 분야에 응모한 태권도인들과 경제⦁언론⦁회계 분야와 관련 없는 군장성과 법조인은 최종 선임에서 자격미달로 배제시켜야 법적 다툼이 생기지 않을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기 이사회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국기원의 진흥만을 위한 참신한 이사 선임 여부에 태권도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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