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쿄 올림픽’이 곧 개최된다. 이에 이번 올림픽 태권도 종목에 참가하는 출전 선수는 누구이며, 경기일정과 또한 새로 도입되는 규칙과 바뀌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도쿄 올림픽 태권도 경기 일정과 개최 장소는?
도쿄 올림픽 태권도 경기는 지바현 마쿠하리 메세 홀에서 개최된다. 경기 일정은 개회식 다음 날인 7월24일 부터 27일까지 치러진다. 다만 도쿄올림픽 이전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대회까지는 대회 후반부에 치러졌으나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는 앞당겨져 치러진다.
- 출전선수는 누구?
도쿄 올림픽에서는 남녀 4체급씩 총 8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남자 –58kg 장준(한국체육대학교), -68kg 이대훈(대전시청), +80kg 인교돈(한국가스공사)과 여자 –49kg 심재영(춘천시청), -57kg 이아름(고양시청), +67kg 이다빈(서울시청)까지 총 6명이 출전한다.
우리나라의 선수들의 경기일정은 24일 장준, 심재영 25일에는 이대훈, 이아름 27일은 인교돈과 이아름이 출전한다.
26일에 치러지는 남자 –80kg와 여자 –67kg 우리나라 선수들은 출전하지 않는다.
- 새로 도입되는 규칙과 바뀐 점은?
▲올림픽 난민 팀 출전으로 기존 128 명에서 3명이 추가되어 61 개국 131 명으로 역대 최다 선수 출전 ▲경고가 없어지고 감점만 남음. ▲감점 10 회시 반칙패로 경기 종료 (리우 올림픽 때는 경고 10회, 감점5회 시 경기 종료) ▲새로운 경기복 (스포츠로서의 태권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태권도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기능성을 강화한 스포츠웨어 형태의 경기복)▲ 4D 카메라를 이용한 비디오 판독 (100대의 카메라로 360도 촬영한 영상을 통한 4D 리플레이가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태권도 경기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 ▲골든 라운드에서 2 점 먼저 득점하는 선수 승(리우 올림픽 때는 1점 먼저 득점 시 승) ▲매트 한계선(boundary line)을 60cm로 제작 ▲도쿄 올림픽 태권도 경기 첫 출전국 에디오피아, 아일랜드, 북마케도니아, 부르키나파소 ▲혼성 단체전 시범 (Mixed team showcase) 매일 저녁 패자부활전과 동메달 결정전 사이에 혼성 단체전 시범 개최 코트디부아르, 러시아, 일본, 이란, 중국 팀이 출전 한다.
- 패자부활전(Repechage) 이란?
패자부활전은 먼저 결승진출자에게 패한 선수들이 32강(난민팀이 포함된 체급), 16강, 8강에서 다시 승부를 치른다. 그리고 준결승전에서 패한 선수는 결승 진출자들에게 패한 반대편 조의 패자부활전 승자와 동메달 결정전을 치러 동메달을 획득하는 규칙이다.
- 그 외 기타사항은?
세계태권도연맹(WT)의 랭킹 제도 및 시드를 따른다. 2021년 7월 올림픽 랭킹에 따라 올림픽 참가선수 시드를 배정하고 주최국인 일본은 4위 시드를 배정받았다. 그리고 최종 도쿄 올림픽 대진표는 7월 22일 오후 4시 이후 발표한다.
2020 도쿄 올림픽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 태권도 겨루기 경기규칙
● 경기 시간
• 2분 3회전, 회전간 휴식 시간은 1분
• 동점으로 3 라운드 종료 시 1 분간의 휴식 후, 골든 라운드 회전으로서1분 1회전의 제 4회전을 시행
●득점의 종류
• 몸통 부위 주먹 공격 1점
• 몸통 부위 발 공격 2점
• 몸통 부위를 몸통의 회전을 이용하면서 공격한 기술 4점
• 머리 부위 발 공격 3점
• 머리 부위를 몸통의 회전을 이용하면서 공격한 기술 5점
• 상대선수가 1회의 감점 선언을 받음으로써 얻어지는 1점
●감점 사항
•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 넘어지는 행위
• 선수가 경기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 상대를 잡거나 혹은 미는 행위
• 다리를 들어막는 행위 또는 상대의 공격을 방해할 목적으로
• 상대의 다리를 차는 행위 또는 상대의 공격을 방해할 목적으로 3초 이상 다리를 들고 있거나 허공에 차는 행위 또는 허리 아래 방향으로 차는 행위
• 상대의 허리 아래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
• 주심의 "갈려" 선언 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 손으로 상대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행위
• 무릎 또는 이마로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등
• 골든 라운드 제도 (3회전까지 승패를 가리지 못할 경우 1분 휴식 후 제4회전 연장전을 1분간 실시)
• 4회전 연장전 실시할 경우 3회전까지의 점수 및 벌칙 사항은 무효로 처리하고 4회전의 점수만으로 판정
• 연장전에서는 2점 이상 먼저 득점하거나 상대방이 2개의 “감점”을 받았을 때 승자로 선언
• 4회전에서 어느 선수도 2점 이상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우세승을 결정
• 4회전까지 동점인 경우
1. 주먹으로 득점을 기록한 선수
2. 두 선수 다 주먹 득점이 없거나 주먹 득점이 같을 경우 연장회전 동안 전자채점보호구에 기록된 유효타의 횟수가 많은 선수
3. 유효타가 동수일 때는 기존 3회전 중에서 회전 승리 횟수가 많은 선수
4. 4회전 승리 횟수가 동수일 때는 1회전부터 4회전까지 누적된 “감점” 횟수가 적은 선수
5. 위 두 가지 기준이 모두 동일할 경우 주심과 부심이 연장회전의 경기 내용을 평가하여 우세승을 결정
6. 주심과 부심의 우세 판정이 동수를 이루었을 때는 주심이 우세승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