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및 대한태권도협회등 관련기관에서 지침 내려와
- 코로나 2.5단계인 지역 4곳에 태권도장들은 휴관
- 실내체육시설에대해 집합금지 조치 실시
- 코로나 2.5단계인 지역 4곳에 태권도장들은 휴관
- 실내체육시설에대해 집합금지 조치 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서울, 경기, 인천, 광주는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행은 8월 30일부터 9월6일까지 1주일간이다.
코로나 확산이 더 심해지면 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일선의 태권도장은 한번 더 도장의 존폐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기간은 1주일이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 확산세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장의 휴관은
어찌보면 당연 할 수 도 있는 것이다. 체육관 문을 장기간 닫는 것은 분명 체육관에 또다시 위기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시흥에서 도장을 운영중인 A관장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 한다고 했지만 휴관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돌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한태권도협회와 각 시도협회는 일선 도장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않도록 관련지침을 매우 빠르게
전달하였고 태권도장들도 피해를 받지 않기 하기 위해 휴관을 하게되었다. 만약 휴관을 하지않고
체육관을 열게되면 관련법에 의해 검사비,치료비,방역비등 구상권청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 이라고 하면서 9월6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협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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