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열 국기원장, 직무정지 90여 일 만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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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국기원장, 직무정지 90여 일 만에 복귀
  • 구남균 기자
  • 승인 2020.05.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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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노균 씨 “코로나19 사태 등을 총괄 대응했어야 하는데 참으로 송구해”
- 최 원장, 이르면 28일(목) 복귀 예상돼
[사진] (좌측부터) 지난해 10월 국기원장 선거에 나선 최영열 당선자와 오노균 후보자.
[사진] (좌측부터) 지난해 10월 국기원장 선거에 나선 최영열 당선자와 오노균 후보자.

오노균 씨가 제소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돌연 취하하며 직무정지됐던 최영열 원장이 90여 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채권자 오노균 씨는 25일(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기원장직의 공석을 운운하며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제25-2 민사부(2020라20459))에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오노균 씨는 “이번 사건은 국기원과 최 원장님이나 저나 모두 피해자가 된 것이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도 송구함을 드린 것이다”며 국기원이 “코로나19 사태 등을 총괄 대응해야 하는 시기였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참으로 송구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취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오노균 태권도TV 캡처.
[사진] 오노균 태권도TV 캡처.

그는 이어 “국기원장 결선의 중심에 서있던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심정을 전했다.

앞서 오노균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선거인단을 통해 최초로 실시된 선거에 후보로 나서  결선 투표(최영열 원장 : 31(50.8%)표, 오노균 후보 : 30(49.2%)표)에서 낙선된 가운데 “선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기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소해 최영열 원장의 직무정지를 결과를 가져왔다.

직무가 정지된 최 원장은 이의제기했으나, 법원은 채권자인 오노균 씨의 손을 들어주며 “채무자(최영열 원장)의 소명자료를 보아도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최 원장은 본안소송인 제소명령을 토대로 국기원장직을 보존하기 위해 법적 다툼이 예견된 바 있다.

따라서 최영열 원장과 오노균 씨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소송과 함께 국기원장직의 공석은 장기화될 전망이자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태권도계에서는 많은 빈축을 샀다.

그러나 오노균 씨가 돌연 취하한다는 입장이 알려지자 국기원을 비롯한 항간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지배적이다. 당사자 사이에서 용단을 내렸지만, 두 사람이 일련된 과정동안 전염병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태권도계를 뒤로할 뿐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기원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며 28일(목)부터 출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기원 개원 이래 최초로 선거인단을 통해 실시된 국기원장 선거는 이미 빛바랜 가운데, 원장직의 부재가 장기화 되지 않고 정상화됐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지난 5월27일 제7차 임시이사회에서 전갑길 이사장과 손천택 이사는 5월25일자로 오노균 전 후보가 제기한 원장선거 무효소송과 이에 따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업무 복귀가 결정된 최원장과 관련해 정관 위반의 지적을 하면서  이사 중에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하면 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태권도  일각에서도 최영열 원장의 업무복귀는 비단 두사람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관위반에 따른 당선무효를 다투는 본안의 심각한 상황으로  걷잡을 수 없이 논란이 된 최영열 원장의 업무 복귀가 많은 태권도 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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