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국기태권도’에 이어 ‘태권도 대사범’ 지정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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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국기태권도’에 이어 ‘태권도 대사범’ 지정 이뤘다!
  • 구남균 기자
  • 승인 2019.11.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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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1회 국회 10차 본회의서 통과
- 태권도 계승 및 진흥에 기여한 자 ‘대사범’ 지정할 수 있어
지난해 태권도 국기(國技) 지정 의결 장면
지난해 태권도 국기(國技) 지정 의결 장면

앞으로 국가에서 태권도 지도자 중 업적이 큰 인물을 대사범(GrandMaster)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사범’ 지정이 31일(목)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통과시키며 다시 한 번 태권도 위상을 높였다.

우리나라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는 전 세계인의 무예로 5개 대륙에서 1억 5천만 명, 209개의 회원국 가맹하며 최초의 한류로 발전해왔으나 이른바 ‘명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없어 존속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2017년 5월 24일 태권도의 계승과 진흥을 위해 태권도 명인제도를 신설하며 태권도 지도자 중 업적이 큰 인물을 ‘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당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들며 명칭을 변경하는 등 반대 했으나 2년여 간 문체부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위원을 설득해 올 7월 18일 문체위를 통과했고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어 31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태권도 현안의 해결과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라며 기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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