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태권도협회 보복성 징계 물의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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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태권도협회 보복성 징계 물의 일으켜
  • 김해성
  • 승인 2023.03.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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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태권도협회(충남협회)는 제34회 충청남도 교육감기 태권도대회에서 한 학부모가 경기장내 소란을 일으켰다면서 해당 팀과 코치에게 행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효력 없는 중징계를 내려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24일(금) 제34회 충청남도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겸 2023 충청남도 대표선수선발경기장에서 S 중학교 학부모가 심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경기 지연에 관한 내용 등으로 A 중학교에게 6개월 출전정지와 C코치에게 자격 정지 1년 처분에 관한 내용을 충남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한다.
 
해당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A중학교 신원 미상의 학부모가 심판들에게 모욕적인 언어로 명예를 훼손해 심판을 더는 수행할 수 없다면서 경기 진행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자 심판들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면서 경기가 50여 분 동안 중단 되었고 안내방송을 통해 징계에 관한 내용을 공지했다고 한다. 심판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라고 말했지만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로는 그저 “장비가 노후하여 득점이 나오지 않아 확실하게 판정을 해달라”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 기사에 실린 내용을 보면 많은 목격자들이 S중 학부모라고 추정을 지었다고 적혀있다. 그럼 추정이 아닌 해당 학부모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 여부를 해야 함에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문이 든다. 그리고 안내 방송에서는 S중 응원단석 신원미상의 학부모라고 발표를 하고 해당 팀과 코치에게 징계를 내렸다. 신원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S중과 C지도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징계사유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타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밝힐 수 없다. 그러나 충남협회는 이를 무시하고 현장에서 관중들과 관계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징계내용을 밝혔다. 또 충남협회는 욕설과 폭언이 아닌 불만에 대해 표출 한 것을 마치 심판들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하면서 경기를 무리하게 중단시키고 50여 분 동안 경기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좋은 예가 있다. 충남협회의 상위 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KTA)에서는 올해 초 열린 대회에서 A학교 학부모가 심한 욕설과 폭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KTA는 특정인물을 정확하게 지명했고 이에 해당 학부모의 진심어린 공개사과와 합의를 통해 무탈하게 지나갔다. 상위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따르고 해당 팀과 코치 그리고 나아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현명한 대처를 했다. 충남협회의 대처가 아쉬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체육회에 문의 결과“학교임원 및 관계자가 아닌 학부형이 난리•난동 소란을 피워도 해당 학교 또는 팀에게 징계를 줄 수 없으며 해당 경기에 관여하지 않은 지도자에게 징계를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48시간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내린 징계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전했다
 
이번 징계는 충남협회의 보복성 징계라고 것이 태권도계 반응이다. 현재 C지도자는 충남협회와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C지도자에게 사실상 지도자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징계를 받는 등의 피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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