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이하 KTA)의 대수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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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이하 KTA)의 대수술이 시급하다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6.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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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는 1961.09.16. 대한태수도협회로 창립하여, 1963.02.23. 대한체육회 가맹승인을 받았으며, 1963.10.09.에 처음으로 제44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종목에 채택 되었고, 1965.08.05.에 대한태수도협회를 비로소 대한태권도협회로 명칭을 개칭하여 채명신 장군이 초대회장으로 출범하여 현재 제28대 최창신 회장에 이르게 되었다.

역대회장으로는
1대         채명신 회장      1962-12-15 ~ 1964-04-02)
2대         박종태 회장      1964-04-03 ~ 1965-01-14 
3대         최홍희 회장      1965-01-15 ~ 1966-01-29
4대         노병직 회장      1966-01-30 ~ 1967-01-29
5~6대     김용채 회장       1967-01-30 ~ 1971-01-16
7~14대    김운용 회장      1971-01-17 ~ 1991-01-16
15~16대  최세창 회장      1991-01-17 ~ 1996-01-25
17~18대  이필곤 회장      1996-01-26 ~ 1998-11-02
19~20대  김운용 회장      1998-11-03 ~ 2001-11-11
21대       구천서 회장      2002-02-05 ~ 2004-01-14
22~23대  김정길 회장      2004-02-27 ~ 2008-04-30
24~25대  홍준표 회장      2008-06-11 ~ 2013-02-04
26대       김태환 회장      2013-02-05 ~ 2016-01-29
27대       이승완 회장      2016-02-29 ~ 2016-09-04
28대       최창신 회장      2016-11-28 ~ 현재

이와 같이 그동안 KTA회장으로 장군, 기업인, 정치인, 태권도인 등 실로 다양한 인사들이 역임하였지만 28대 회장인 현재 최창신 회장처럼 회장당선직후부터 문제점이 많은 때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 태권도계의 중론이다.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이하 KTA) 회장은 2016.11.28. 회장선거 후보당시 일선지도자들에게 행정체제 효율성 제고,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합리화, 도장 활성화, 국가대표 선발 및 훈련 체계 정비, 경기장 문화 개선, 심사제도 개선, 유관단체 공조 강화, 홍보 활동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나아가 2016.11.28. 당선 소감으로 체육계에서 우리협회가 많이 격상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WT에서도 격상이 많이 될 것이다. 한국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무시 받지 않도록, 우리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임기가 더해 갈수록 격상은커녕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오히려 KTA를 범죄혐의 의혹의 단체로 전락시켜 태권도 인들의 명예훼손, 태권도의 심대한 위상 추락과 질서파괴, 등으로 갈등과 분열을 야기 시킨 무한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  다   음  -

1. KTA 경기규칙위반의 불법 재경기에 관한 점.
지난 17일 “제49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남자 대학부(⁺87Kg급) 8강전 경기에서 대회위원회 관련자들의 경기규칙 (제21조 2항)적용실수로 정상적인 경기에서 승리한 나사렛대 A선수가 불법적인 재경기의 실시로 승패가 역전된 것은 승부조작의 의혹이 있으므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 하라.

이와 같은 사태가 유발된 것은 주심의 감점 부여를 체크하지 못한 심판  위원장 단, 경기위원장 단, 주•부심, 기록위원, 등이 직무태만의 책임이 막중하며 임원장과 겨루기 본부장 또한 관리감독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경기규칙상 경기가 종료되고 승패가 선언된 후 심판원과 양 선수, 지도자, 등이 모두 경기장 코트를 벗어났다면 이미 소청의 기회가 소멸되었음에도 30여분이 지난 후에 소청을 받아들여 준 것은 분명 위법행위로써 설령 양 팀의 지도자의 합의하에 재경기를 하였다 해도 실무자인 심판위원장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승부조작의 의혹이 있으므로 재발방지는 물론 경기장의 질서 확립차원에서 중징계와 동시에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태권도 인들의 지배적 여론이다.

특히 이 대회의 실무자인 심판위원장은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겨루기 본부장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자초지종을 보고하지 않고 기록에서 점수를 놓쳤다고 허위보고를 하여 사태를 악화 시킨 것은 승부조작의 미필적 고의성이 다분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인 나사렛대 지도자는 페북의 민원제기에 의하면 재경기는 인정하지 못하였지만 임원들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관련 임원들의 강요에 의한 재경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세한대 측은 규정에도 없는 항의를 하여 승패를 번복해 메달도 획득하고 지도자로서 찾을 건 다 찾은 책임감 있는 지도자가 되고 본인은 앞에서는 인정하고 뒤에서 다른 말 하는 양아치이고 무능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나사렛대 지도자는 규정과 예의를 어긴 것도 없는데 학부모에 민원이 두려운 불안감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만약 본인의 명예훼손, 팀 이미지 등이 손상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2. 불공정한 전임심판(월300만 원 지급) 선발의 문제점.
현재 KTA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은 경기력 향상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임심판은 선발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객관성이 없는 심판위원장이 주도하여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재 선발을 해야 한다는 민원 제기의 의혹이 설득력이 있다. 

전임심판의 선발규정이 없다면 임시 심의위원회 기구를 사전에 구성하여 ①선발규정(경력, 자격, 심판원의 고과, 기타 등) ②선발공고 ③선발방법.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제척사유가 있는 공모자를 제외한 심판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공고한 규정에 따라 선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적법절차를 무시한 독선적인 전횡으로 선발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일부 면접위원 선발의 문제점.
겨루기 전임심판을 선발하는 면접위원은 겨루기 심판에 다년간 종사하면서 심판의 업무 능력과 성향, 심판 간 인화단결, 등을 잘 아는 겨루기 심판을 역임한 전문가로 위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품새 전문가를 위촉한 것 자체가 불공정한 선발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심판 위원장 단이 면접의원 위촉 회의당시 일부 참석자가 겨루기 전문 면접관 위촉을 강력히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회의의 의사진행만을 해야 할 심판위원장이 품새 전문가를 적극 추천하여 관철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월권을 행사한 암묵적인 강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

○ 심판 위촉된 횟수에 따라 부과한 점수의 문제점   
KTA에서 연간 주최하는 각종 대회에 일반 심판원은 연평균 약6회 정도 위촉되는 반면에, 심판위원장과 친소관계로 연간 20여회에 위촉을 받는 심판원과는 고과점수에서부터 격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횟수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여 5배수에도 선발되지 못하고 예선에서 탈락한 것은 불공정한 특혜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

○ 심판위원장의 독선과 전횡에 의한 특혜선발 의혹의 문제점.
가. KTA는 위와 같은 전임심판 선발의 매뉴얼이 없다면 상근임원, 겨루기 본부장, 심판위원장 단, 심판위원회 등의 공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독선의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나. 심판위원장은 면접위원 위촉 시에도 겨루기 전문 심판인 전 의장단 중 2인이 거론되었고 품새 전 본부장을 배제하고 겨루기 전 본부장 위촉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적극 추천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위원장이 추천한 품새 전 본부장을 위촉한 것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전횡의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다. 심판위원장은 지난17일 태백시에서 전임심판 선발을 위한 심판위원회의에서 일부 심판위원들이 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번 심판 선발문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수정이나 정정 없이 그대로 해야 한다”는 고압적인 언행은 독선과 전횡에 의한 직권남용과 월권에 의한 특혜 선발의혹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3. 2018년도 유급(월 100만 원) 심판원 선발의 문제점.
유급심판 제도는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심판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심판원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제도자체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제도정착을 위한 매뉴얼과 합법적인 전문기구체가 없고 급조한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적 여론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자 이를 철회한 사실이 그 반증이라 할 수 있다.

4. 이00 전 사무처장의 구속에 관한 점.
최창신 회장은 지난 5.23일 업무방해 및 공갈, 협박 혐의 등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조사가 진행 인 이00 전 사무처장과 관련된 직원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KTA 사태에 대해 오죽하면 시민단체(‘태미련‘)가 “최창신 회장은 더 이상 태권도를 망가뜨리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겠는가? 대다수 태권도 인들은 ‘태미련‘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지배적 여론이다.

특히 태미련은 최창신 회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외면하고 계속 자리에 연연한다면 또다시 총력을 기울여 청와대, 문체부, 대한체육회, 검찰청, 경창청, 서울청, 수사경찰서, 자택 등에서 집회 및 시위, 기자회견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러함에도 최창신 회장은 위와 같은 대형사건의 관련 임직원과 기술전문위원회 관련자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연대 책임을 물어 중징계 조치해야 함에도 본부장은 두 경기, 심판위원장은 6경기 출전정지로, 경기, 기록위원장은 경고처분의 솜방망이 처벌로 봉합한 것은 미약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창신 회장은 위와 같은 문제점 외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대구시협회, 등의 문제점을 방관하는 직무태만으로 리더십과 신뢰가 상실된 점을 분명히 직시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으로 태권도에 대한 애정과 성직자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태권도를 발전시키는 충정으로 무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하여 박수 받으며 아름답게 떠나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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